◈ KS인증마크의 개요
KS표시인증은 산업표준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업계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을 촉진하고 양질의 공산품을 보급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함이며, KS표시인증은 제품, 가공기술,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정하는 제도이다.
◈ KS표시인증 대상
기술표준원장이 표시 지정한 품목으로써 인증심사기준도 동시에 제정 공고 한다.
1. 제품
- 품질 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광공업품
- 원자재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른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공업품
- 독과점 품목 및 가격변동 등으로 현저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광공업품
2. 가공기술
-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해당 가공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또는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가공기술
3. 서비스
-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제조업 지원서비스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
- 국가 정책적으로 서비스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
◈ KS표시 인증 심사항목(제품)
1. 사내표준화 시스템의 경영 및 관리상태(일반사항)
2. 자재관리
3. 공정관리
4. 제품의 품질관리
5. 제조설비관리
6. 검사설비관리
◈ KS표시 관련교육 및 품질관리 인력확보
KS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인적 구성원의 교육 및 훈련이 필수적이기에 인증심사기준에서 최고경영자, 경영관리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체계적 계획에 의해 내실있게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.
1. 정기교육, 양성교육이 있으며 정기교육 주기는 3년이다.
- 정기교육 : 경영책임자(16시간), 경영간부(20시간), 품질관리 담당자(20시간)
- 양성교육 : 품질관리 담당자(100시간)
2. 품질관리 담당자와 기술계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품질관리기술사, 품질경영기사, 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 취득자
-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
-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
◈ KS표시 심사신청시 제출서류
제품인증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입금증 사본(신청비), 공장등록증, 외국KS인증공장 조사표(해외업체인 경우)
◈ KS표시 인증절차(제품)

1. 해당품목 지정심사기관에 심사원 선정요청
2. 인증기관 1인, 지정심사기관 1인이상 합동 심사반 편성하여 심사계획 통보
3. 공장심사비 및 출장비를 해당기관에 각각 심사 하루 전까지 입금
4. 제품시험시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수수료 납부
5. 공장 및 제품심사 합격시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여부 결정
◈ KS표시 심사시 준비서류
회사설명서, 공장현황, 재품재고 현황, 생산 및 판매현황, 제조 및 시험검사설비 현황, 회사표준, KS표준 및 심사기준(해당품),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증 원본 및 근무 증빙서류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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